「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오탈자)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