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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1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역세권개발추진단 | 조회수 : 3회
1.「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2024. 11.10.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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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