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3. ~ 11. 12.(20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