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남해군 경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10.
2) 제 출 처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860-3488), 팩스(860-3739)
3)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