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4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836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및 도립예술단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휴가비를 상향(70%→120%) 지급하려는 것임.(안 별표 9)
3. 규칙안 및 관계법령: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