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3. ~ 11. 12.(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archi01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12.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