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10. 22. ~ 11. 1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