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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859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2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24.~11. 13.(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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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