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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68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16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3. ~ 10. 28.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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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