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서 및 행정규제여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2024. 11.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23.∼11. 13.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안 참고
다. 부서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