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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4-2313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587회
1.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11. 12.(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82-6660~1)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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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