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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2588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관광과 | 조회수 : 759회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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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