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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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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24-1969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587회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4. ~ 2024. 11. 13.(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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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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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