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4. 11. 1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3.~10. 1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