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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27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공간정보과 | 조회수 : 4회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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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