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