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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952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토지주택과 | 조회수 : 8회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예고기한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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