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2. 군민께서는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