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3. ~ 11. 12.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