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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운송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4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교통관리사업소 | 조회수 : 4회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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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