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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330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19회
「철원군 반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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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