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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1185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회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7.10.23. ~2024.11.11. / 20일간
4.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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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