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정 명: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돕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23.(수) ~ 11. 12.(화)
붙임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