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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714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보건의료원 | 조회수 : 583회
「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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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