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