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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71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483회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안 제4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안 제5조)
  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계획(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2024. 10. 23. ~ 11. 12. (20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처: (57656)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평생교육과 
  마. 전화번호(팩스번호): 전화 061-780-2817, FAX 061-78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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