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4. 10. 23. ~ '24.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