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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943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 조회수 : 6회
「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4. 10. 23. ~ '24.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완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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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