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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20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교통지원과 | 조회수 : 10회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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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