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4.(목) ~ 11. 13.(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