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철자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3. ~2024. 11. 1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발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