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10. 23. ~ 10. 30.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4. 예 고 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