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3.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4. ~ 11. 1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봉화군 재정과 (054-679-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