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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14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9회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3.(11일간)

붙임 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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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