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부터 7일간
붙임 1.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