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3. ~ 11. 13. (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