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4.(목)~11. 13.(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