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24.(목) ~ 2024. 11. 13.(수), 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