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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개제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1719호(2024. 10. 2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80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히야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24.(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구 게시판)
        - 자치행정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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