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히야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24.(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구 게시판)
- 자치행정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