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
2. 예고대상 :
-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