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및 시행규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4.~11.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