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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876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883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 및 시행규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4.~11.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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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