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