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시행규칙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10.24. ~ 11.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