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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81호(2024. 10. 2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971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81호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등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검사관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며, 근무 지역의 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특수근무지역을 조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등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
 나.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에 직접 종사하는 검사관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정함(안 별표 4)
 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정함(안 별표 6)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인사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039, 팩스 : 031-8008-2218, 전자메일 : ewacre@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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