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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785호(2024. 10. 2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78회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24.(목) ~ 11. 13.(수) / 20일간
  ○ 예고방법: 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개정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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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