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4.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목적
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를 완화하고,「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법형에 부합되게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등
4. 개 정 안 : 붙임참고
5. 행정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까지(21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매안로 16 전남도청 동부청사 문화산업과
- 전 화 : (061) 286-5492
- 전자우편 : ycoco09@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