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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4-15호(2024. 10. 24.)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문화융성국 문화산업과 | 조회수 : 701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0. 24.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목적
  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규제를 완화하고,「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법형에 부합되게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정당현수막의 표시·설치,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 등 
4. 개 정 안 : 붙임참고
5. 행정예고기간 : 2024. 10. 24. ~ 11. 13까지(21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3.(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매안로 16 전남도청 동부청사 문화산업과
   - 전    화 : (061) 286-5492
   - 전자우편 : ycoco09@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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