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사무 정비를 위한「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사무 정비를 위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